인제,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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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관광 행락철 물가안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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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대상은 바가지요금과

^^^▲ 인제, 관광․행락철 물가안
ⓒ 뉴스타운 김종선^^^
인제군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기간으로 정하고 물가급등 및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바가지요금과 부당 호객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등이며, 주요 행락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간별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더위가 시작하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1단계 대책기간으로 정해 백담사 입구와 내린천 주변, 관내 시가지 지역 의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산품 가격에 대한 주요물가 실태조사에 나서 사전물가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기관 및 물가소비관련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물가안정대책간담회를 열어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설명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단계 대책기간으로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정하고 물가관리특별상황실 및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인 물가동향 점검 및 부당 상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에 들어가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회원들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이 지속적인 현장지도에 나설 전망이다.

인제군은 이같은 여름철 물가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촌민속박물관,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군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설물에 대한 입장․이용요금 등에 대해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적극 주력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역물가 안정과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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