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리소 관계자는 "동 지정에 따라 향후 충남도의 수산동물 전염병에 대한 감시와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으로 지금까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를 받기 위하여 부산, 전북 등으로 가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의거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질병검사는 수산동물방역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지정한 전문 인력과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충남도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번지이고 연락처는 ☎041-660-77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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