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대혈은 메디포스트㈜ 등 바이오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면서 제대혈 위탁 및 기증을 맡아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이드라인만 존재했던 상황. 현재 국내에는 18여 개의 제대혈은행에 30만여 건의 제대혈이 보관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대혈 보관은 탯줄혈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을 비롯, 초저온냉동, 해동 등의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과 시설, 전문인력이 있어야 치료에 사용될 세포의 품질유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97년부터 관리규정을 두고 제대혈은행이 식품의약국(FDA)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인 미국혈액은행협회와 국가골수기증프로그램, 조혈모세포치료학회에서도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제대혈 관리법이 제정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가 설치돼 제대혈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운영되며 제대혈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혈병, 소아암 등 각종 난치병을 정복하며 골수이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대혈의 보관 증가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절염, 뇌졸중 등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원천재료를 확보함으로써 제대혈 등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속도도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최근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성과에 비해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
제대혈 줄기세포 선두기업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이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에라도 국가에서 소중한 생명자원으로서 제대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데 큰 환영을 표한다”며 “제대혈은행 개설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대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임신부와 가족들이 제대혈을 보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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