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사전통지제’로 장기 지연 차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사전통지제’로 장기 지연 차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막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민간 10·공공 14개소, 기간만료 전 준공 절차 지원
실효 시 수용불가·행정단절·장기화 ‘도미노’ 차단
분기별 정례 점검으로 장기 미준공 사업 원천 예방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2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연과 실효를 막기 위해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준공 독려와 기간연장 안내를 병행하는 선제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이 만료된 뒤 뒤늦게 행정절차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원천 차단하려는 사전 예방형 조치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91개소다. 이 가운데 올해 연말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곳은 민간사업장 10개소, 공공사업장 14개소 등 총 24개소다.

시는 해당 사업장들이 만료 전에 준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연장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실시계획 실효를 방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기간이 경과해 실시계획이 실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 토지 수용 불가, 행정절차 단절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 이용 불편으로 이어진다.

김해시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사업기간이 만료 예정인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내문을 정례적으로 발송해 장기 미준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