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미환 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을 군민들이 100%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오납금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정책적인 사유와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오납 미환 부금이 건당 평균 9천원의 소액이라는 점과 주민들의 무관심이 찾아가지 않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당진군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총 1억 원, 약 9천 건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2천만 원에 3,400여건, 자동차세 5천3백만 원에 3,5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과오납 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 정확한 현 주소지로 과오납금 안내 통지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환급이 용이토록 전화, 팩스로도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군관계자는 “과오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진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방세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당진군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소액 환부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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