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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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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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불가능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어떤 제도인가? 한우 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 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 도축된 모든 소가 대상이다. 수입된 쇠고기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부터 1단계로 사육 농가에만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2단계로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식육포장처리업자나 판매업자 역시 식육의 재포장, 판매 과정에서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단계마다 거래 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소 원산지 등급을 알 수 있어 둔갑 판매도 방지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등급 등이 둔갑돼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도축장에서 모든 소의 시료를 채취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했다가 식육포장, 판매를 지도 단속할 때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추적제도 시행된다.
 
제도 정착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고령농이나 소규모 축산농가, 소규모 정육점 등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귀표의 이탈 같은 기술적 문제나 이력추적 정보의 체계적인 입력 관리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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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9-06-23 23:36:21
그런다고 속여무는거 일도 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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