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표없는 소 거래·도축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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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없는 소 거래·도축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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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 확대시행

오는 6월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듯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실시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20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됐다.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 + 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가 도축돼 가공·판매되는 과정에서 둔갑 등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된다.

국내 축산물 유통 여건상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 등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 위주로 지도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해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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