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시민단체·유아원 청년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부,시민단체·유아원 청년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기준 완화…인원도 7000명

내달 6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턴 참여 인원도 기존 2만 5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용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인 비영리법인·단체나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이 기관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노동부가 추가로 6개월 동안 임금 50%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인턴 지원 자격 요건을 미취업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0세에서 만 32세 미만까지로 늘리는 등 인턴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예산이 346억원 늘어남에 따라 청년인턴 대상 인원을 기존 2만 5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늘린다.

인턴제 본래 취지에 맞춰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도울 수 있는 유급휴가 훈련제도 및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노동부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가 유급휴가 훈련 신청을 승인하도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한다.

이에 인턴 참여자는 유급휴가 훈련제도를 통해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턴 참여자의 업무 지도 및 상담 등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하는 멘토 시스템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업 취약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등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청년 인턴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유급휴가 훈련제도나 멘토링시스템을 통해서 인턴 참여자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해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워크넷에 게재된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