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산업 재해율이 동 종업 평균치 이하이어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상은 전국에서 모두 2개상 8개 분야로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행정자치부장관상(8), 소방방재청장상(4) 등 우수기업상과 특별상으로 나누어 기업과 단체ㆍ개인 및 우수제품에 대하여 시상하는데, 심사는 8~9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중에 확정한다.
안전대상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소개서와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시ㆍ군 소방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지난 2002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화재를 비롯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있는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