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마지막 ⓒ 뉴스타운^^^ | ||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처음으로 법리해석을 한 첫 판례이다.
지난해 2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전의원측과 김노식 전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는 항소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
이에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14일 낸 논평에서 “불행한 정치 재판”으로 규정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당의 차용금이나 특별당비에 대해선 털끝 만큼도 건드리지 않은 채, 유독 ‘친박연대’만 표적이 되어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을 해온 것은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져버린 처사다”고 밝혔다.
최초의 법규정적용에 있어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돼
기자는 ‘친박연대’의 이와 같은 논평과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과연 법리해석에 있어 “합당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자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한 국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아 기자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일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만, 최초의 법규정적용에 있어 단 한분의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앞서 있음을 밝힌다.
공직선거법 47조의2 ①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로 돼 있고, ②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다.
①항의 규정을 살펴보자. 항상 문장에는 주어가 있듯이 ‘누구든지’란 주어가 있고 ‘누구든지’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금품이 아닌)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제공’이란 단어가 계속 나온다. 여기에서 ‘제공’ 이란 말을 받는 목적어는 금품, (금품이 아닌)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말한다. 즉 공직선거법 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금품이 아닌)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연인인 것이다.
공직선거법 47조의2규정에 대한 법리논쟁이 있었으면
그렇다면 최소한 공직선거법 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가 구성되려면 금품, (금품이 아닌)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당연 필요하며 나머지는 마음 또는 생각에 대한 행위임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한 무죄가 됨이 마땅하다. 또한 이런 증빙도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증거채택이 곤란하다. 이는 증거 채택된 판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연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금품이 아닌)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옳은 법리해석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서청원 대표는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가는 첫 사례” 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 47조의2규정에 대한 법리 논쟁이 있었으면 한다.
더군다나 동 재판에 부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유일하게 대법관 임명을 받았다’는 신영철 대법관이 참여했고 판결당시 판결문을 읽어 정치재판이라는 오해(?)를 받는 시점(5월18일 서청원 대표 구속규탄대회에서 ‘친박연대’관계자들의 주장)이기에 공직선거법 47조의2규정에 대한 법리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본 규정이 선관위에 문의해 정당회계장부에 정상회계 처리된 차입금, 특별당비까지도 넘나드는 판결이기에 지난 대선 때인 2007년11월28일 160억원, 29일 100억원을 차입한 한나라당의 차임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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