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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 ||
전자어음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돼왔으나 강제 조항이 없어 이용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강제력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법 시행 시점인 11월 9일부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억 원 이상 기업은 거래은행에서 이용자 약정을 한 뒤 은행이나 전자어음 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서 어음 발행과 수취, 배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어음 배서는 20차례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배서 횟수가 제한되는 등 어음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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