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느린학습자 자립 위한 교육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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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느린학습자 자립 위한 교육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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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란 의원 발의… 실태조사·지원센터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보완
직업생활 포함·공공·민간 협력 근거 마련 등 실효성 강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학습자에게 직업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목적에 ‘직업생활’ 항목 추가, 느린학습자 정의의 명확화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근거 조항 신설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내용 추가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위탁 및 지도·감독 관련 운영 기준 정비 △공공·민간 공동사업 추진 근거 정비 등이다.

위영란 의원은 “화성시 느린학습자들의 단순한 학습권 보장을 넘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의 당당한 구성으로 자립하기 바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이 없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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