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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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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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0만원(유효기간 1년)까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훈련기관 중심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훈련생)중심으로 전환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이 4월 20일부터 훈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실업자훈련시스템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여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계좌제의 지원내용은 1인당 200만원(유효기간 1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월 5만원의 교통비와 월 6만원의 식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다만,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 훈련비가 40만원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8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원은 계좌에서 지급된다. 단,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우선 계좌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계좌 발급신청 절차는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이며,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훈련생의 합리적인 훈련과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 공고된 '적합훈련과정목록' 제공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토록 지원한다.

서울지역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에 정보처리, 전산회계, 패션디자인, 미용, 요리 등 900여개 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훈련기간은 1~6개월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장의성 청장은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1588-1919, 직업훈련 상담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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