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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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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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대표 발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충청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 편성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이후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재투자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비 노후화 방치, 신규 설치 포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속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당 재원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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