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학생, 비자와 학생 등록은 일단 기존대로 유지
- 본안 소송에서 연방정부와 대학 간 격론 예상

반(反)유대주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한 조치가 하루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일단 중지돼 기존대로 외국인 학생은 비자와 학생 등록은 유지하게 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엘리스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22일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 대학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고,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22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밝히고,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親) 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다수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조치 배경의 정당성을 밝혔다.
한편, 본안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와 하버드대 간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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