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충남도의 '공공디자인조례'와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광고물관리심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시ㆍ군의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는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이 조례는 이달중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총 11개조로 구성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옥외광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고,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옥외광고물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입상작에 대하여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했다는 것.
충남도청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은 "그 동안 공공디자인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공공디자인조례'와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도는 2009년도를 '공공디자인 원년'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인프라구축사업은 물론이고 공무원ㆍ주민ㆍ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자 등의 역량강화사업과 함께, 공모사업, 클리닉센터 운영 등 본격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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