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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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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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기군청, 24일 공주시청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22일 충남 연기군청을 시작으로 23일 계룡시청, 24일 공주시청 등으로 출동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농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조사팀을 만들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라는 것.

이번 충남 연기, 계룡, 공주지역 상담에는 농림, 건축, 도로, 도시, 환경, 재정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팀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펼치게 된다.(이동신문고 상담 일정 ▲4월 22일(수)충남 연기군 10:00~17:00 연기군청 대강당 ▲23일(목) 계룡시 10:00~17:00 계룡시청 상황실 ▲24(금) 공주시 10:00~16:00 공주시청 대회의실 등)

이에 따라, 그동안 문서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생업으로 여유가 없어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한 민원접수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그 지역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 거동이 불편해 현지에 마련한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월 2∼3개 지역을 선정해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충청북도 청원군과 음성군에서 이틀간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15건, 고충민원접수 40건, 상담안내 57건 등 총 112건의 민원상담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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