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취지 판결 직후 발의된 개정안…“이재명 방탄” 논란 격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전면 반대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인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장 업자 접대’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후보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소는 범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사라졌을 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정 정치인의 유죄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입법을 동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만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개정안 추진의 법적 근거는 ▲형벌법규 해석의 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보호 ▲정치 사법화 방지 등이다. 특히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강한 논란을 불러온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 개정안 발의 시점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직후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다음 날 개정안을 발의하고, 단기간에 상임위를 통과시킨 점은 사후입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개정안 내용이 특정인인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 이 후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즉각 뒤집는 형국이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법적 근거가 국회 입법으로 사라질 경우, 사법부의 권위와 법률체계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유권자 보호 장치로 기능해 온 허위사실 공표죄가 약화되면, 선거에서 사실 왜곡과 거짓말이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직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임원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향후 선거 출마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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