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6월 18일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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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6월 18일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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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블로그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7일 첫 공판 기일을 당초 5월 15일에서 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기일 변경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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