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견서를 제출한 인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재명 후보의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총 16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지난 4일 선고한 것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대법관들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것이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사건 접수 약 6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통상 수년이 걸리는 대법 심리기간에 비해 매우 신속한 판결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판결 일정을 조율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주장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면 불출석 입장으로 인해 이번 청문회는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청문회법상 강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사법부 구성원의 특성상,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청문회를 '재판 개입'으로 간주해 전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한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