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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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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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산성

지난해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한 공주시가 올해 산성ㆍ신관동 주차타워 주변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에 나섰다.

공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산성동, 신관동 주차타워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도로 등 7개소에 추가 무인단속 시스템의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6월까지 시민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신관동 주차타워 주변도로의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시외버스터미널 진ㆍ출입로의 경우 터미널 준공이 예정되는 오는 8월경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지정장소외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예고 없이 즉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속주기는 출ㆍ퇴근시간의 경우 10분, 평상시 30분인데, 새로이 설치되는 주차타워 주변도로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도로는 10분 주기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차로, 인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사각지대의 경우 불법 주ㆍ정차하는 얌체 차량에 대해 이동식 탑재차량으로 즉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외 시간인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관내 주요도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 주ㆍ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역은 지난해 산성동 중앙약국 앞 등 10개소에서 총 17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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