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수상신청을 받아 재무제표 검사 등을 통한 기업건실도 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것.
도는 심사결과 ▲최우수업체는 종합대상탑과 상장 ▲ 경영, 기술, 수출, 창업 등 4개 부문별 우수업체는 대상탑과 상장 ▲우수기업인상 ▲모범사원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수상업체에게는 ▲도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우대금리(3%)적용 ▲ 해외시장 개척단(박람회)우선참여 지원 ▲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기회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기회도 주어진다.
기업인대상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ㆍ군의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시ㆍ군에서 1차 심사(예비평가)를 거쳐 충남도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9일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기업지원 소식)를 참조 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99) 또는 시ㆍ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인대상 시상은 지난 1994년 충남도가 처음 으로 시작하여 다른 자치단체까지 파급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치단체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그동안(15년간) 충남도 기업인대상 수상기업으로는 ▲(주)대일공업 등 15개 업체가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정산생명공학(주) 등 60개 업체가 부문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동고려삼(주) 등 111개 업체가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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