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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점 빈병 회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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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형떡집 등 가공용 쌀 구입 가능토론 면적제한 완화시 5400개 업소가 740억원,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 위해 항목 위주로 개편하는데 따른 검사비용 절감으로 7만 2000개 업소 50억원,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58만 4000개 업소가 200억원,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 개선에 따라 257개 업소 45억원,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개선으로 8852개 업소 265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 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에 따라 1만 1447개 업소가 137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간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조해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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