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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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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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의정활동 모습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의정활동 모습 / 사진 =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을 현시점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춰 일자리 정책의 기본 조례로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향후 별도로 제정될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 내 청년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근거를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일자리 지원 대상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체계적인 장기 목표와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세종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천은 일반 일자리와 청년 특화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추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희망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민생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 현장의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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