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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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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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차량용 소화기 화재 초기에 운전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피해 최소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공주소방서가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안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시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해 피해를 줄인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건수는 51건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화재 발생 후 단시간 내에 전체 차량으로 확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운전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송희경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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