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고용 중인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소재불명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최초로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팩스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이번 조치로 고용주나 동포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사무소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어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한편 방문자 감소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창구 혼잡도가 크게 개선되어 체류외국인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팩스신고는 고용주가 소정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국단일 팩스번호인 '1577-1346'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수신 사실은 팩스로 자동 통지되며 기타 신고서 서식, 신고사유별 첨부서류 등 신고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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