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돼 이중검사로 인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합검사제가 실시되면, 검사비용의 경우 현행 5만3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줄고, 각 법률에 따라 이중부과되던 과태료(미검사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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