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개인소지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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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개인소지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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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5월 22일까지 2개월 간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은 총기로 인한 각종 사건ㆍ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인소지 총기류 보관 실태를 점검, 불법 개․변조 등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3월 23일~5월 22일까지 2개월 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 (5.5mm단탄, 5.5mm, 6.4mm 산탄, 공기 권총), 마취총, 석궁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기류의 불법 개조ㆍ변조, ▲ 소지 적정 여부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불법 양도․양수 여부, ▲ 도난․분실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 소지자에 대해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총기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점검 불응 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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