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총기류의 불법 개조ㆍ변조, ▲ 소지 적정 여부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불법 양도․양수 여부, ▲ 도난․분실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 소지자에 대해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총기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점검 불응 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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