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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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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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 2명은 표결에 참여는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상 대상으로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내란(內亂 ; rebellion/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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