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951건으로 2007년 592건보다 359건(60.64%)이 증가했는데, 이는 1일 평균 2.6건이며, 전체 구조출동 건수(13,529)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
소방본부는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가 확인되는 789건 중 51명(사망자 5명 포함)의 위치가 확인 되어 제대로 활용되고 나머지 738건은 자체 귀가 및 신고철회 등으로 나타나 막대한 소방력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장착된 이동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 일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위치한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송신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 반경 1~5km까지를 인상착의만으로 찾기 때문에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각종 긴급한 상황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급박한 위험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허위로 요청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의 위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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