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도비 및 시ㆍ군비 70억원을 투입, 태양광발전과 태양열급탕설비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씩 총 3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1가구당 2160만원, 태양열 급탕설비는 2790만원 등 초기 투자비 과다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으나 태양에너지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비(태양광은 60%, 태양열은 50%)지원 이외 도비와 시ㆍ군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소재한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써 정부의 2009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태양광발전 또는 태양열급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설치희망 수용가는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2009년도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계획' 공고내용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택 소재지 해당 시ㆍ군(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로는 월평균 470㎾의 전기사용 가구가 3㎾규모로 설치시 10만3000원의 전기요금이 1만9700원으로 줄어 8만3300원이 절감(80.9%)되고, 연간 1940ℓ의 보일러등유 사용가구에 30㎡ 규모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시 179만3000원의 연료비가 58만2000원으로 줄어 121만1000원의 절감(67.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충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09년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6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46억3200만원을 투입하고, LED교통신호 등과 보안등, 폐열회수시스템 등에 39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그린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 협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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