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자여권 도입으로 본인 직접신청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여행사 대리 접수제도가 폐지돼 노약자, 원거리 거주자, 단체여행자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해 마을주민, 친목회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단체여권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공주시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민원편의 제공과 고객 입장의 맞춤식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주시가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서비스는 마을주민, 친목회원, 대학생 등 1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회관, 면사무소, 학교 등 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단체여권을 접수하려는 신청자는 신분증과 함께 여권용 사진, 유효기간이 미경과된 구여권, 여권발급수수료를 지참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따라서, 단체여권 방문접수 서비스가 신청 접수되면 여권업무담당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장, 본인확인 및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5일후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단체대표 또는 본인에게 여권을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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