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 청사를 무분별하게 신축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정립해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 재정도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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