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부 합쳐 70억 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 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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