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단임·간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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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 단임·간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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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

^^^▲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앞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이 직선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임기도 중임제가 폐지되고 단임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했고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도록 하고, 내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조합장의 부문별한 조합경비 사용을 막기 위해 조합경비로는 관혼상제 의식이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낼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읍면 단위의 지역농협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독자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도 단위로 넓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외교통상부에서 ‘다보스포럼 참석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국무총리실에서 올해 규제정비 종합계획, 기획재정부에서 1월 예산집행 동향, 법제처에소 교육과학기술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새롭게 제정된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은 우리나라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고 건설과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도록 했다. 건립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운영위원은 10년 이상 경력자로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한 후보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120만원 이하로 정해진 긴급지원대상 기준금액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켰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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