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200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차 물량으로 주택개량사업 30동 12억원, 빈집정비사업 30동 6000만원 등 이달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이달 13일까지 읍ㆍ면ㆍ동별 사업 신청서를 받아 우선 시행하고, 정부 및 충남도의 최종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조치 및 물량 재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개량이며,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된다는 것.
대상자격은 농촌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 다만, 전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추진 도중에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올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이상 방치돼 사용되지 않는 빈집(폐가)을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빈집을 직접 철거한 후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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