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유예대상 금액은 총 2429업체에 4812억원으로 ▲ 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도래기업이 1762업체에 3028억원 ▲ 재지원 제한기간(1년)해지대상 기업이 667개 업체에 1604억원 등이다.
도내 정책지원자금 상환도래 기업은 지금까지 분기별로 원금을 상환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유예기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연리 3.8%~5.0%)만 납부하면 돼 실질적인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환중인 업체는 3월부터 매분기말 상환금을 연말까지 유예받게 되며, 올해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상환하면 되는데, 다만 올해 대출만기 업체는 대출만기까지만 유예된다.
충남도는 2월중 상환유예 공고후 대상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3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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