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은 ▲ 일정비율이상 구매 의무화(중소기업제품 50%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의 5%이상)하고, 공사용자재(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은 자재가격 3000만원이상) 분리구매 ▲ NEP, NET, GS, 등 기술개발 제품 등은 우선 구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 상반기중 70%이상 조기 집행 ▲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확행 ▲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5%) 확행 ▲ 농공단지 생산제품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구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 시ㆍ군 「기업 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조례」 제정 추진 ▲ 감사부서의 사전ㆍ사후 관리감독 실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정착을 통한 구매확대를 위해 분기별 정례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감사부서의 사전ㆍ사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공공구매는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과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기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신뢰감 결여, 비싼가격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판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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