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ㆍ소방 등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상 발주 공사라는 것.
신고내용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후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대금을 체불ㆍ지연, 어음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인데, 수급인 선금 수령후 하수급에게 선금을 미지급하는 사항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주시 회계과 박상원 계약담당은 "접수된 사항은 사업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지급을 독려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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