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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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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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ㆍ계룡시, 금산ㆍ연기군 등 4개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66㎢는 해제유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지정ㆍ운영되던 충남도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이 이달 30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20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도 14개 시ㆍ군 5941.7㎢(전체면적8600.9㎢의 70%)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키로 결정했다는 것.

다만, 공주ㆍ계룡시, 금산ㆍ연기군 등 도내 4개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66㎢에 대하여는 해제유보 되었으며,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ㆍ임대가 가능해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민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만큼, 금번 해제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을 모니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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