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역 어선과 유람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주었으나 선박 검사주기가 대부분 2년 주기로 되어 있고, 고유가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검사를 받는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올해 선박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의 어선과 유람선 6백60여척에 달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은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확대와 전파방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돼 전파방송통신 정책연구, 전파이용기반 확대, 관련 산업지원 및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오픈 미디어사회구현, 전문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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