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등으로,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신청방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와 함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바우처카드발급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증수부(월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매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납부시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재활치료 서비스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치료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되며, 차상위 계층(장애수당 기준) 월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는 월 4만원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에는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041-840-2314) 또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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