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취득세를 비롯 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29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4개 조사반을 편성, 관내 27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서 접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월말까지 전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19일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친다는 것.
또,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서를 받기로 했다.
열람은 시청 지적과,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과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까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 7월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근 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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