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양도소득세 크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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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전신도시 양도소득세 크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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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액 감면한도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예정지역내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협의보상이 보상율 88%를 상회하며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으나, 후반기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보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충남도에 따르면, 8년이상 실경작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양도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하였으나, 적용시점을 2009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도에 보상계약을 시작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보상계약 시점에 따른 주민불만이 야기되는 등 그동안 협의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관련법령 개정으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게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동일사업지구 임에도 2008년도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충남도가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워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개정요구해 얻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예정 지역 원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의 주요내용은 ▲현행→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1년간 1억원(5년간 1억, 수용의 경우만 2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는 2009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년간 2억(5년간 3억, 일반거래에도 확대적용), 적용시기는 2008년 양도분부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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