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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이는 아산시 농업보호구역 3,111.4ha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상지역은 농업용수원 확보와 수질보호에 관련이 적은 저수지 상류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등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2007년에도 농업진흥지역 중 진흥구역 1,538ha(461만평)를 해제하여 전국 조정 대상 153개 시. 군 .구 중 제일 많은 면적을 해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지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공장,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농민들이 농지를 좀 더 자유롭게 쓰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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