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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전경^^^ | ||
지난해 8월 13일 본 의원은 혈액 안전관리라는 명분으로 채혈금지 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는 현행 <혈액관리법>이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지하고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개인의 헌혈의사와 상관없이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헌혈 부적격자 명단’을 만들 수 있어 개인 병력이 담긴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채혈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23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였다.
그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동 법안이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 논의된 후 지난해 12월 12일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 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대표발의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또 다시 상임위로 회부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동 법안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엄연히 절차와 금도를 벗어난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이미 의결된 법률안을 관련 상임위와 대표발의한 의원들에게 사전 양해나 설명도 없이 재발의한 것은 기 발의한 의원들의 공로를 낚아챈 것이자, 해당 의원들의 법률안 제·개정 의욕을 유린한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상임위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아 의안과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명백한 법안 ‘도둑질’이다. 즉시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남의 법을 가로채는 비양심적 편법도 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이같은 법률안은 3건이나 더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엄중 촉구한다.
발의연월일 : 2008. 8. 13
발 의 자 : 임영호․류근찬․이진삼
이재선․박선영․박상돈
김창수․김정권․홍일표
이상민․김효석․양정례
심대평․양승조․신상진
변웅전․김효재․현기환
백성운․성윤환․박종희
정해걸․권선택의원
(23명)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08. 12. 29.
발 의 자 : 홍준표 의원
찬 성 자 : 17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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