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30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와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중앙 종합평가에서 탁월한 업무추진실적, 등기실적으로 전국 우수기관 및 충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동산 업무추진 준비상황, 접수실적, 대민홍보실적, 이의신청 접수처리실적, 보증인교육, 등기실적 등 업무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주시는 이 기간동안 423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 받아 4048필지의 확인서를 발급 했는데, 이중 3996필지의 소유권등기를 정리해 99%의 높은 등기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수행을 위해 개정 법률과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증인에게 제작 배부ㆍ홍보하는 등 창의적인 시책을 펼친 점도 평가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공고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등기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를 발췌, 개별 전언안내로 총 219필지의 등기를 완료케 하는 등 참 행정으로 다가서는 지적행정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등기 정리전 신청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자들이 확인서의 발급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등기 절차안내에 힘쓰는 등 사실인지를 위해 힘쓴 점도 미담사례로 평가에 한 몫을 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함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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