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만도 못한 김정일 동네 헌법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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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만도 못한 김정일 동네 헌법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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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祖上神으로 떠받드는 '김일성헌법'은 코미디

27일자 노동신문에는 소위 '사회주의헌법절'을 기념하여 '부강조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김일성헌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다. 논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내용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시였다."면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역사적사변이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논설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위대한 선군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헌법으로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으신 특출한 업적이다."라고 김정일에게 아첨하기를 잊지 않았다. 논설의 말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헌법을 공화국의 영원한 재부로,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다"로 끝맺고 있다.

그런데 북에서는 1948년 4월 29일에 이미 제정, 7월 10일부터 시행해 오다가 9월 8일에서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하는 형식으로 만든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이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 개정하여 가지고 있다가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 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급사하자 소위 3년간의 '유훈통치'를 거친 어느 날 김정일이 "주석이라는 말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主席 직을 공석으로 한 헌법 개정을 지시 했다.

김정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세계와 인류 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동지를 우리나라 역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라고 하면서 헌법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89조 이하 99조에 이르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헌법을 1998년 9월 5일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1972년 신헌법 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한 내용만 따로 떼다가 100조에서 110조에 이르는 국방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김정일이 북의 최고수위(最高首位)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노릇은 1998년 개정헌법에 전에 없이 김정일이 직접 썼다는 서문이란 것을 만들어 김일성을 추앙하는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헌법 서문 서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라고 하여 국가(?)를 김일성의 피조물(被造物)로 전락시키고 김일성을 조상신(祖上神)으로 떠받들고 있다. 서문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 한 김일성헌법이다."라고 하여 헌법조차 김일성의 사유물로 여기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가가 갖춰야 할 요건은 헌법에 의한 法治와 대의정치라 할 것이다. 北에서는 헌법조차 김일성의 종속물이 돼버리고 대의정치를 흉내 낸 '최고인민회의'란 게 있기는 하다. 北에서는 2003년 8월 3일 임기 5년의 최고인회의 11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2008년 9월 이전에 12기 대의원을 선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올 연말 현재 4개월째 임기가 만료 된 대의원선거를 실시치 않았기 때문에 명목상의 최고인민회의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헌법(제90조)에는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는 조항과 함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다. 북은 선거를 하지 못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밝힌 바 없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선거를 미룬다거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북과 같은 무법천지 암흑세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北이 만약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형식적이나마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고 최고인민위원회와 임기를 같이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가짜가 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독재자 '나폴레옹' 돼지가 군림하는 동물농장에서도 볼 수없는 야만과 反 문명이다. 그런데 더 기막힌 노릇은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이 이 따위 무법천지 암흑세계의 대마왕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라며 《연방제》를 합의 하고 왔다는 사실이다.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는 김영삼이나 선거법쯤이야 국민(?)이 싫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김대중이나 "그놈의 헌법 때문에..."라고 한 노무현 따위가 대통령 질을 해 먹은 나라이기에 우리도 큰소리 칠 것은 별반 못 되지만 그래도 까닭 없이 선거를 연기하는 그런 불법과 무리는 없는 나라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반체제 운동권 득세 15년, 반미친북정권 10년 만에 되찾은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대로《헌법수호 책무와 법치확립》을 얼마만큼 실천 이행할 것인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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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 인생 2009-03-02 10:05:56
어떻게 하는것이 잘 사는것일까.

잘돼야 할텐데 2009-03-02 09:46:53
준비된 통일 계획서. 국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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