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구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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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구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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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탄원 결의문 채택, 일부 공무원, 시민들 선처 호소

^^^▲ '아산시의회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12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직원 구명을 위한 탄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아산시 정치인 모임 mp3 녹음기 설치 사건으로 인해 지난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김기철(51, 행정 6급) 팀장과 오배환(42, 행정 7급)씨 구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공무원의 구명운동이 아산시 전 공무원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직원 구명을 위한 탄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와병중인 김학복 의원을 제외한 가운데 김준배 의장 등 13명의 의원이 모두가 참석해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날 채택된 탄원서는 시의원은 물론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모두가 동참, 서명했다.

한편, 아산시 한 공무원은 “김기철 팀장과 오배환씨는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동료 직원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의회 차원뿐이 아니라 아산시 전 공무원이 이들의 구명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산시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번 일과 같이 억울하게 몰리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도청사건에 따른 기사는 터무니없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번에 채택된 탄원서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와 징역형만 있어 이를 방관할 경우 실정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공무원 2명이 공직배제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와 사무국직원들은 이 두 공무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명 날인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에게 제출하오니 국가와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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