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 경한)는 아기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등 1천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규모 가석방 이유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월평균(600여명)의 2배 이상 규모로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70명과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85명 및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918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사범과 조직폭력사범 그리고 다액의 미 합의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적 분위기를 감안해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가석방 된 최 모씨(여, 41세)는 "수년동안 알콜중독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폭행할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자녀들에게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등 자녀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해 징역3년을 선고받고 2년5개월13일 복역해왔다.
하지만 최씨의 자녀들은 엄마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벌써 죽었을 거라며,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불쌍한 엄마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호소해 법무부가 이들의 안정된 가정 환경을 고려 선처 가석방이 이루워 졌다.
또 다른 박 모씨(남, 42세)는 "5세경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3년간 고아원에 위탁양육 되었고,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교 중퇴 후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도서 배달과 신용카드 모집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절도미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7개월 20일을 복역하던 중 노부모 봉양의 필요성을 인정 받아 가석방됐다.
이 밖에도 75세의 고령자 민 모씨와 임신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출산 권 모씨 그리고 부부가 수형돼 가족들을 돌봐야 할 수형자 중 형 집행을 많이 한 한 모씨와 수형생활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사회적 정서와 분위기를 감안해 아동 성폭력이나 조직폭력 사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거액의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가석방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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